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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사라져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11-07 조회수 1539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환경의 변화 대비, 국제제도와의 조화 도모 및 실용신안권리의 안정적인 부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10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2006년말 10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의신청 후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특허분쟁 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를 통합한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을 공개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모든 경우,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도 특허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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